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3
제2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2.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 3.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