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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학예사 운영 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학예사 운영 위원회)

학예사 운영 위원회

제5조

제5조(학예사 운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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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학예사 운영 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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