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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2

제2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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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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