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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문화시설의 인정

제2조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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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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