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7조의2

제7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설립 추진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②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하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7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