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영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전검토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