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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4(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4(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제7조의4

제7조의4(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영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전검토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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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4(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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