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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지식재산처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지식재산처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

지식재산처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

제18조의2

제18조의2(지식재산처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적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신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를 포함한다)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②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법인등기부 등본은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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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지식재산처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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