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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제20조

제20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제19조제1항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 →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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