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제25조
제25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제25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