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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제27조

제27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① 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취소의 내용은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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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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