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제22조
제22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등록신청인은 등록의 원인이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제22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등록신청인은 등록의 원인이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인용 형식「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