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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20조의20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2.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 │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 │ │ │ │ └─────────────────────────────────────────┘ ②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 │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 내국법인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 │ 계산한 ─────────────────│ │ 기부금 한도초과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 │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합계액 │ │ 손금산입액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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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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