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120조의21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지출액 │ │ 기업업무추진비의 ──────────────────│ │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 │ 지출액의 합계액 │ │ │ │ │ └─────────────────────────────────┘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