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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제132조의3

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9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외국법인(법 제93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같다)의 상호, 거주지국(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같다) 및 소재지 등(이하 이 조에서 "상호등"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다만,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외국법인의 상호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삭제 3. 삭제 4.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제132조의4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제1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5.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할 때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준수할 것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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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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