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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32조의5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삭제 ② 법 제93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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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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