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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39조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99조에 따라 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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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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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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