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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2조의2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같은 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 제73조의2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4.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법 제93조제10호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② 삭제 ③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7항ㆍ제16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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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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