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163조의2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