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 등의 임명
제4조
제4조(사단장 등의 임명) ① 사단사령부에 사단장ㆍ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사단장 등의 임명
제4조(사단장 등의 임명) ① 사단사령부에 사단장ㆍ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인용 형식「사단령」 제4조(사단장 등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