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 등의 직무
제5조
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 ①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사단령 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
사단장 등의 직무
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 ①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인용 형식「사단령」 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