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유지
제6조
제6조(군기 유지) 사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군기 유지
제6조(군기 유지) 사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인용 형식「사단령」 제6조(군기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