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제10조
제10조(정원) 사단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사단령 제10조(정원)
정원
제10조(정원) 사단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사단령」 제10조(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