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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35조(보안측정)

보안업무규정 제35조(보안측정)

보안측정

제35조

제35조(보안측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 국가보호장비 및 보호지역에 대하여 보안측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측정은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측정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안측정의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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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업무규정」 제35조(보안측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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