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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안 업무에 필요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4조제3항에 따른 보호지역 접근ㆍ출입 승인에 관한 사무 2.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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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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