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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조(자기자본의 범위)

보험업법 시행령 제4조(자기자본의 범위)

자기자본의 범위

제4조

제4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합산하여야 할 항목 및 빼야 할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합산하여야 할 항목: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 보험회사의 자본 충실에 기여하거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 2. 빼야 할 항목: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 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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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령」 제4조(자기자본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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