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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1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8조

제1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2조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제84조제2항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자동차 운전면허증 ③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제외한다)를 확인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령」 제1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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