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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38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보험업법 시행령 제38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89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중개사는 제3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 제89조의3제2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2.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3.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른 공시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법인보험중개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인보험중개사는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보험 관계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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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령」 제38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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