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폐쇄일
제61조
제61조(장부폐쇄일) 법 제1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12월 31일을 말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1조(장부폐쇄일)
장부폐쇄일
제61조(장부폐쇄일) 법 제1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12월 31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령」 제61조(장부폐쇄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