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험업법 시행령 제74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74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4조

제74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법 제1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3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감독 →

제6장 감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령」 제74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