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4조
제74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법 제1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3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74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4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법 제1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3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령」 제74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