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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제46조의2

제4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① 제45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한다. ② 제45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제45조제2호"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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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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