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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제47조의3

제47조의3(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예비학교는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학력진단 및 진로ㆍ진학 상담 2. 법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 등 편입학 지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준비학습ㆍ보충학습 4. 심리 진단 및 상담 등을 통한 학교ㆍ사회생활 적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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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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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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