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의 절차
제47조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교육지원의 절차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