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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제9조

제9조(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사격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0세 이상일 것 2. 법 제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권총실내사격장의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었을 것 가. 경찰의 교육기관ㆍ총기전담취급부서, 군의 병기학교ㆍ사격지도대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산하 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사격 경기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총기ㆍ석궁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나. 총포ㆍ석궁의 제조ㆍ수리ㆍ판매 업소에서 3년 이상 총포ㆍ석궁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다.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격선수이거나 사격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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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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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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