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경기 종목 등
제11조
제11조(사격경기 종목 등) 사격의 종류에 따른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격경기 종목 등)
사격경기 종목 등
제11조(사격경기 종목 등) 사격의 종류에 따른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격경기 종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