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의 제한
제10조의4
제10조의4(사격의 제한) 법 제13조제2호의2에서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을 말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사격의 제한)
사격의 제한
제10조의4(사격의 제한) 법 제13조제2호의2에서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을 말한다.
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사격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