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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제10조의3

제10조의3(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제10조의2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람이 사격을 하는 경우 소속 선수단 등의 감독(코치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지도교사 등은 사격장에 나와 사격 전후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격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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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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