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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제76조의2

제76조의2(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학생 보호방안 2.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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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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