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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제74조

제7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① 법 제40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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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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