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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제73조

제7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자가 해당 과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지연월일 및 재학생 학적관리 등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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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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