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제70조
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원으로 확보할 것 가. 초등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나. 중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2.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ㆍ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