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제69조
제69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과정별 학급수ㆍ정원ㆍ학습비 5. 교육과정 편성 6. 교원의 정수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 개설예정일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