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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2(국가문해교육센터)

국가문해교육센터

제73조의2

제73조의2(국가문해교육센터) ① 국가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3. 문해교육 통계 조사 및 문해교육 관련 기관 현황 등 실태 조사 4. 문해교육 교원 양성ㆍ연수 및 지원 등 5. 시ㆍ도문해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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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2(국가문해교육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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