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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3조–제7조의8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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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을 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삭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2

제3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조

제4조(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평생교육 시설ㆍ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 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

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성평등가족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이 경우 해당 부처에 복수 차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평생교육ㆍ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차관의 직(職)에 재직하는 동안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2년 ③ 위원장은 진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진흥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진흥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위원회에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위촉위원의 해촉

제5조의2

제5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제6조

제6조(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①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진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제7조

제7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이하 "도시협의회"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제7조의2

제7조의2(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협의회"는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로, "평생학습도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본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제7조의3

제7조의3(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하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라 한다)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기관의 장 ③ 교육부장관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7조의4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서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5

제7조의5(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7조의6

제7조의6(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회수의 경우: 회수 사유, 회수 기한, 회수 방법 등 2. 환수의 경우: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기관, 납부 방법 등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제7조의7

제7조의7(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의8

제7조의8(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록되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 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4.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현황 5.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 현황 6.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 7.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 2. 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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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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