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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조(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제6조

제6조(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①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진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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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조(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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