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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조

제4조(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평생교육 시설ㆍ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 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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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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