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제15조
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 1의3에 따른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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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 1의3에 따른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직무범위
제17조(직무범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이수과정
제18조(이수과정)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진흥원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연수
제19조(연수)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는 진흥원장 및 시ㆍ도진흥원장(이하 "연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제20조(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21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3.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4.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②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개설예정일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실태조사
제22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현황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사의 활동 및 근무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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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