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직무범위)

직무범위

제17조

제17조(직무범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평생교육사 →

제4장 평생교육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직무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