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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21조

제21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3.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4.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②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개설예정일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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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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