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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조(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제20조

제20조(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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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조(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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