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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8조(이수과정)

이수과정

제18조

제18조(이수과정)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진흥원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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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8조(이수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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